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등 처우 개선 업무를 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원 처우 개선 업무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목록에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원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