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소득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여 부족한 선원 인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선원 처우 개선 업무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업무에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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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선원인력 확보와 직업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업 알선, 실업 대책,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기존 조문 포함), 관리사업 지도·감독, 적성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08조제1항제2호의2에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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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소득
단순히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소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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