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임신한 여성 선원도 육상 근로자처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선원법 개정안이에요.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규정 적용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지금까지 선원법에는 이 조항을 가져와 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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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변경 후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제68조와 제74조 사이에 있던 목록에 제74조의2가 추가돼요.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도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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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일하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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