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선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를 '장례비'로 이름을 바꾸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장제'에서 '장례'로 변경
선원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돈의 이름이 '장제비'에서 '장례비'로 바뀌고, 관련 조문의 '장제'라는 표현도 모두 '장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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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바뀌고, '장제비'라는 명칭이 '장례비'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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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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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례비
선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 '장제비'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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