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기준을 5년으로 완화하고, 단독재판·재판장 자격에 필요한 경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경력 요건이 5년으로 완화돼요
발의 의원들은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판사의 고령화,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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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임용자격) 제2항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판사 임용에는 성별·연령·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판사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바뀌고, 이 경우 2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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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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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제도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 등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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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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