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판사가 되려면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기준은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
판사는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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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임용자격)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판사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해요.
변경 후
법조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다만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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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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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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