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판사로 별도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의 직에 10년 이상 있어야 했는데, 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낮춰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판사는 3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해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 반영에 관한 후단 내용은 삭제되고, 대신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제도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맡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