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판사가 되려면 갖춰야 하는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판사 임용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해요
지금은 판사가 되려면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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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판사는 3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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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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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2013년부터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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