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 관람 시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을 우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에요.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사람이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그 밖의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5조제4항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유해 공연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안 되는 공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