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유해 공연물을 본 경우 공연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나이를 속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연장운영자나 공연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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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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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증표 제시 요구·관람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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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유해 공연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공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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