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공연을 관람할 경우, 공연자나 운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연자의 책임 완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공연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때, 혹은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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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변경 전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범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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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요구 관련 규정(제5조제1항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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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소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며, 보통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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