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공연을 본 경우에는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에요.
청소년이 속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지금은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키면 무조건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요. 앞으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서 나이를 속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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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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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조제1항 후단의 나이 확인 증표 요구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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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소자 유해 공연물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공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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