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우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리려는 공연법 개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사업자나 공연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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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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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분야에서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 조건을 미리 정해둔 계약서 양식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용이 의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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