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들의 행정상 강제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상 강제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해요
해상교통안전법의 항행장애물 표시·제거, 폐쇄조치 등에서 이뤄지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절차를 개별 조문에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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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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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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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법으로, 개별 법률들이 이 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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