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행정법 체계에 맞춰 농어업 관련 법률의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제재처분의 기준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때 그 기간이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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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행정처분)
변경 전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공사의 중지·변경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의 중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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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중지나 변경 시 적용되는 기간 제한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제품의 판매나 인증표시 사용 정지 시 적용되는 기간 제한을 다루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불복 시 처리 과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지법 관련 일부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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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불이익한 조치(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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