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에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제재처분에 기간 상한을 정해요
지금까지는 사용정지·판매정지·공사 중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 '6개월 이내의 중지'처럼 상한을 법에 직접 써넣어요. 간척지법, 우수식품인증 관련 법, 술 품질인증 관련 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 친환경농어업 인증 관련 법 등에 두루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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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처분)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지나 변경 처분의 기간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로, 처분 기간의 상한을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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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중지나 변경 시 적용되는 기간 제한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식품과 술의 사용정지 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인증표시나 인증품의 정지 처분에 대한 기간을 정의한 조문들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시의 고지 의무와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예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농지법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만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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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법으로, 개별 법률들이 이 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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