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점을 문제로 보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요. 진흥지역 지정 시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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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정할 수 있다'가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규정이 되고, 지정 시 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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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정과 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우수화원의 선정 기준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화환의 원산지나 재사용 여부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해요.
화환 표시 확인을 위한 조사권과 업무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화환 표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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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산업 진흥지역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 중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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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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