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환 정보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필수 조치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2020년 법 시행 이후 정체되었던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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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과 유통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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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지정과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내산 화훼 취급 화원의 품질관리와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환의 원산지나 재사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해요.
화환 표시 위반 시의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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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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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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