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환에 원산지·제작일·생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 지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화환 표시 의무가 재사용 화환에서 모든 화환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화환에 화훼의 종류·원산지, 제작연월일과 생화·조화 비율, 재사용 여부, 제작자·판매자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해요. 표시 내용은 기록해서 보관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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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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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국내산 화훼 취급 화원의 품질관리와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환의 필수 정보 표시 의무와 부당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권한의 재위임과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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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산업 진흥지역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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