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환의 원산지와 재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환 정보 표시 의무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환에 사용된 꽃의 원산지, 제작일, 생화와 조화의 비율, 재사용 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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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과 유통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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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과 진흥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에 따른 우수화원 선정 기준과 요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환의 상세 정보 표기 의무와 허위 표시 금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화환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사권한 확대와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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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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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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