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위산업의 부품 개발 방식을 '국산화' 대신 '개발' 중심으로 바꾸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독립한 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개념 전환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들여오던 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국산화' 방식이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으로는 신기술 적용이 늦어지고 고난도 첨단부품을 미리 개발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부품 국산화개발'이라는 표현을 '부품개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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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개발 촉진 등) 제2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해 방산업체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를 선정해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이 추가되고, '부품 국산화개발'이라는 용어는 '부품개발'로 바뀌어요. 나머지 선정 대상과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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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부품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자산 활용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권한 위탁 범위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설립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방위사업청장은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 설립을 준비할 설립위원회를 두고, 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등을 거쳐 진흥원을 출범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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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품 국산화개발
해외에서 들여오던 무기체계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 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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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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