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이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법인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해서 방위산업 부품개발 지원 업무를 맡기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국방기술품질원에 딸려 있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떼어내서, 독자적인 법인인 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세워요.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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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기술지원 등 11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이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방위산업진흥원(진흥원)이 이 사업들을 맡아요.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며,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사업 및 재정·임원·이사회·정관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해요. 정관 작성·변경 시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사전에 국방부장관 승인)를 받아야 해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는 기존 업무 외에 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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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조직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부품 개발 사업의 지원과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비용 부담에 관한 부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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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방 기술과 품질 관련 업무를 맡아왔어요. 이번 법안으로 그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해서 방위산업진흥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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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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