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 개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첨단부품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이를 전담할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품 국산화개발'에서 '부품개발'로 개념이 바뀌어요
제9조에서 그동안 해외 도입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부품 국산화개발' 표현을 '부품개발'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신기술 적용이 늦어지고 어렵고 비싼 첨단부품을 미리 개발하기 힘들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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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이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해 방산업체등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산화개발'이라는 표현이 '부품개발'로 바뀌어요. 사업자 선정, 자금 출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우선 고려, 기술지원 등 나머지 내용과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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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연구원 설립준비(부칙 제2조)와 설립비용 부담(부칙 제3조)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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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품 국산화개발
해외에서 들여오던 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해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개념이 '부품개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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