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안<삭 제>
현행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개정안<삭 제>
현행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개정안<삭 제>
현행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개정안<삭 제>
현행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개정안<삭 제>
현행6.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개정안<삭 제>
현행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개정안<삭 제>
현행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개정안<삭 제>
현행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개정안<삭 제>
현행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원(分院)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4. 방위산업 부품개발
5. 방위산업 부품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6. 방위산업 부품개발 관련 정책ㆍ제도 연구
7.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8.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 및 지원
9. 방위산업 부품 표준 개발 및 보급
10.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12.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13.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4.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15.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현행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제6항--------------------------출연하거나 보조할-.
현행<신 설>
개정안⑧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