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현재는 규정 없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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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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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자의 권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 확대와 응급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임시조치의 연장과 변경 등 사법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검사의 참여와 항고권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약식명령 시 부수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제3항(미수범 처벌)은 즉시 시행되고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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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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