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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