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의 미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져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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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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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강화와 신고 의무자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범위 및 청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검사가 참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어요.
형벌과 함께 내려지는 명령의 병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을 위한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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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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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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