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죄 자체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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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제3항으로 신설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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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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