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맞게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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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살해 및 치사죄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살인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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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응급조치)와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의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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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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