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현행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시ㆍ도지사-------------------------------------------------------------------------------------------------------------------------------------------.
현행<신 설>
개정안⑤ 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변호사 및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가 변경된 임시조치의 취지 통지
2.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그 변호인: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가 변경된 임시조치의 내용 및 제45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절차의 방법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