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연간 30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질병휴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질병휴가 신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요양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주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유급 질병휴가를 쓸 수 없어, 아파도 계속 일하다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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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변경 후
명시해야 할 사항에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가 추가된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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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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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요양하기 위해 연간 30일 이내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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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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