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급 질병휴가 제도 도입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혹은 감염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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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현재는 근로계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를 추가하여 반드시 명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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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휴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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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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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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