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질병이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질병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유급 질병휴가권 보장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혹은 감염병에 걸려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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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또는 감염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동료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허용해야 해요. 또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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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휴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질병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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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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