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도 연간 60일까지 유급 질병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급 질병휴가 제도가 새로 생겨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질병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질병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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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연차 유급휴가 다음에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를 새 호(제4호의2)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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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질병휴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질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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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휴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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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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