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신설
임상교수요원 중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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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변경 후
임상교수요원 중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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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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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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