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임상교수요원 제도 마련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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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임상교수요원) 제1항
변경 전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임상교수요원)을 둔다.
변경 후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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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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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교수요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교육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급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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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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