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국립대학병원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를 만들고, 그 운용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신설
대학병원에 두는 임상교수요원 중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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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후단
변경 전
대학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둔다는 규정만 있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임상교수요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임상교수요원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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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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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교수요원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교육·연구 업무도 맡는 교수 신분의 의료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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