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임상교수요원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직무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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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제1항
변경 전
대학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임상교수요원을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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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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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교수요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교육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급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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