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받아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내급식 시 급식비 공제 금지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에서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급식비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신설)
변경 전
지금은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고,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변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나중에 보상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