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 식사를 할 때도 급식비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급 허용
현재는 영외 거주 군인에게 급식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만이라도 현금과 실제 식사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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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되, 영외 거주 군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이 조에서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참모총장이 영외거주(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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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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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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