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때문에 부대 안에서 밥을 먹게 되면, 급식비를 깎지 않고 현물과 현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외거주 군인도 급식(현물) 지급이 원칙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 즉 현물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다만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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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실비변상)
변경 전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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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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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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