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영외에 사는 군인이 훈련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서 밥을 먹어도 급식비에서 그 비용을 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급식은 원래 현물 지급이 원칙이에요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 같은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 대신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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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현행 제53조는 군인이 보수 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변상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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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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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변상
일을 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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