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금융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제2조제2항제4호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분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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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변경 후
4.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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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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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부·처·청 등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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