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권한이 집중되어, 제대로 된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 독립성을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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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기획재정부)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 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유리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 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유리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와 금융(내용 추가)을 관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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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책
돈의 흐름과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우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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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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