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정책의 통합 관리
현재는 국내 금융정책(금융위원회)과 국제 금융정책(기획재정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하나로 합쳐서 총괄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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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금융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목록에서 '금융위원회'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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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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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사무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이 법에 따라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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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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