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안번호 제1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