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 역할 분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정책에 치중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엄정한 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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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변경 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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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수행한 행정처분이나 신청 등은 기획재정부의 행위로 간주하며, 관련 공무원과 규정도 기획재정부로 승계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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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이 법이나 규칙에 따라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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