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형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경찰관의 형 감면 요건에서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빼는 법안이에요.
형 감면 대상 범죄에 특수공무방해죄 추가
지금은 살인ㆍ상해ㆍ폭행ㆍ강간ㆍ강도 등 특정 범죄를 막는 과정에서만 경찰관의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방해에 관한 범죄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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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1호
변경 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형법」 제2편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무방해에 관한 범죄가 목록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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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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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공무방해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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