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긴급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때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흉기 난동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의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
현재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을 감령하거나 면제받으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여 적극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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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경우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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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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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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