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늘리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와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관련 제재를 새로 만드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세 구간 통합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적용하던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두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합치고, 이 구간 전체에 19%의 세율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과세 형평이 좋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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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법인세 세율)
변경 전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 하나로 합치고, 그 구간 전체에 19%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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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세 산정 방식과 기업의 분할, 배당 관련 세무 처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보험사 적립금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세액 계산 등 금융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의 인정 범위와 비영리법인의 소득 신고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외국법인의 과세 범위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인 세무 원칙 유지와 법령의 시행 시기 조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98조의4제1항 전단·제120조의4제2항·제124조제3호(가상자산 관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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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납세방식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여러 법인을 하나의 집단(연결집단)으로 묶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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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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